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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응찬 회장 중징계 통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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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08 15:33

최고경영진 3인방 퇴진론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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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온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았다. 징계 수위는 직무정지가 유력한 것으로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금융지주 재일교포 주주들이 오는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회의를 갖고 `신한금융 사태`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중징계에 관한 후속 대책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그 내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직무정지`의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라 회장의 지시로 실명제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되는 신한 임직원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포함,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중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3가지다.

지난해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때 일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4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복직이 불가해 금융권과는 더이상 연이 닿기 힘들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라 회장의 실명법 위반이 중징계 감은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회의 압박을 의식한 금감원이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통보한 경향이 있다"며 "중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문책경고`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권은 라 회장이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후 사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라 회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회의 전에 용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시각이다.

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확정과 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결과는 앞으로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다음달 신한은행에 대한 고강도의 정기검사를 실시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털어 버린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경영진의 행보도 바빠졌다. 8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일 출국한 라 회장은 조기 귀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MF총회 참석과 미국 지점 방문 일정으로 7일 출국한 이백순 신한은행장 역시 오는 11일 워싱턴을 출발, 당초보다 이틀 빠른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입국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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