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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제언] 설명의무, 실현 가능한 규정인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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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06 21:05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금융시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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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의사와 면담하면서 공포에 휩싸인다. 수술의 효과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이나 발생확률이 0.1%도 안 되는 각종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듣기 때문이다.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는지, 의사가 야속하기도 하지만 환자의 심적 부담과는 별개로 이런 설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의료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 금융투자업의 설명의무와 자기책임의 원칙

설명의무란 소비자에게 상품의 특징이나 효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이런 ‘설명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자본시장법 제47조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상품의 내용, 위험 등 주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왜 금융투자업에서 설명의무가 강조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의료업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업의 상품이 신뢰재(Credence Goods)이기 때문이다. 신뢰재란 상품을 구입하기 전 뿐만 아니라, 상품을 구입하고 나서도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가 그 효용이나 비효용을 측정하기가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 혹은 결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투자자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판단을 했으므로 그 판단의 결과 또한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든다. 과연 현 상황에서 ‘설명의무’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2. ‘설명의무’의 한계

(1) 제한된 합리성

현재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는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상에 기초하고 있다. 정보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투자자가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투자자의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지식수준, 제한된 의지 등으로 투자자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선택이 장기적·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투자자에 따라 ‘충분한 정보’는 ‘너무 많은 정보’로 인식될 수 있어 아예 정보습득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설명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투자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 설명의무 준수 기준의 모호성

자본시장법 제47조②항은 투자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는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투자업자를 구속하는 내용이지만 뒤집어 보면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투자자가 판단하게끔 하여 투자자의 확인만으로 금융업자는 ‘설명의무’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설명의무 준수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투자자의 확인만으로 ‘준수 여부’를 결정짓는 조항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3) 판매직원의 능력부족과 시간상의 제약

한 금융상품판매 실태조사1)에 의하면 영업직원조차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와 주요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해외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 투자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설사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 희망자들이 계속 밀리는 경우, 시간에 쫓겨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9년,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펀드판매회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균 상담시간은 40.8분으로 나타났다. 적합성 검토를 위해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게 뻔하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설명의무’는 준수되기 어려울 것이다.

3. 현실성 있는 ‘설명의무’를 위한 보완 방안

(1) ‘설명의무’ 준수 기준에 대한 연구

판례2)에 따르면 설명의무 준수여부는 투자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즉, 사례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은 투자자의 경험, 지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을 감안해 설명의무가 탄력성을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런 탄력성은 자칫 설명의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금력 및 전문성 면에서 열위에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설명의무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판례에서 언급했듯 상품의 특성,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몇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2) 투자권유 절차의 개선

금융상품판매 행태를 살펴보면, 상담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품의 장점은 물론 위험성 등도 함께 설명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고는 있지만 판매직원의 설명이 객관적이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투자자는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품을 숙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권유 절차’에 ‘숙고기간‘을 의무화 하는 것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설명의무는 판매직원이 구두로 상품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설명서의 교부 등 서면자료를 배부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입 전, 내용 숙지를 독려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3) 투자자 지원 방향의 개선

‘설명의무‘가 아무리 잘 수행된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 또한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무작정 상담시간을 늘릴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투자자 측면에서 금융지식 수준 및 판단력을 길러 ’설명의무‘가 가지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품의 특성, 구조 등 금융지식(Financial Literacy)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교육은 한계가 있다. 금융시장이 발전할수록 그 학습량이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 지식교육은 기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되,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투자자가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대략의 정보를 접하거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금융능력(Financial Capa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때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걸러지고 정리되어 활용하기 쉬워야 한다. 영국은 이미 2003년부터 금융교육(Literacy), 정보제공(Information), 일반적인 조언(Generic Advice), 이 세 가지 방향에서 금융능력 향상에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은 물론 Moneymadeclear라고 하여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까지 구축해 놓았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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