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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제 손질, 거래정지 남발막는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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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26 17:51

상장외국기업도 공시담당자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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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제도가 일률형에서 벌점제도 개선된다. 또 상장된 외국기업도 공시담당자 지정이 의무화된다. 거래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불성실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정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토록 했다. 현행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할 때 위반의 경중(부과벌점 차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매거래정지(1일) 조치를 취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서다. 또 불성실기업 지정 예고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다 단순착오나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도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벌점 부과시 발동되는 벌점제로 바뀐다. 그 기준은 부과벌점 4점이상, 불성실공시법인의 약 70% 해당으로 정했다. 또한 공시위원회 개최기한도 조정된다. 현행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할 때 해당법인에게 이의신청기회(7일 이내)를 부여하며,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 이내)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기간은 최대 5일에 불과해 심도있는 안건검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개최기한을 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에서 15일로 늘려 안건검토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외국기업이 총 13개사(중국 11사, 일본 1사, 미국 1사)로 증가해 투자자와 기업을 잇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공시담당자(1인) 지정을 의무화했으며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와 국내 공시대리인과의 의사소통 창구단일화를 통해 원활한 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 거래소 상장외국법인 현황 〉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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