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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제도 손질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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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15 22:21

가입한도자율, 위탁수수료 금지
집합주문·운용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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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쪽으로 쏠림현상이 깊어지는 가운데 투자일임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투자자보호, 집합운용 논란 등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투자일임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금융위는 15일 집합주문기준 마련, 보수체계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투자일임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금융자산(투자일임)의 비중 등을 반영해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투자위험을 이해하도록 투자자도 투자일임계약서에 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당초 논란이 된 랩의 최소가입금액 제한은 자율을 주장하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투자자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가입금액의 도입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펀드와 명확한 구별을 위해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집합운용은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해 나갈 경우로 기준을 제시했다. 집합주문도 각 계좌별 투자판단이 달리 이루어지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만을 집합할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껏 업계의 관행적 집합주문방식 등을 감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보수체계의 경우에도 랩이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도록 했다.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성과보수도 검증된 기준에 따라 허용할 계획이다. 코스피 등 신뢰할 수 있는 기준지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일임업자는 벤치마크지수보다 초과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능력을 인정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추종매매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도 제한된다.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운용역으로 한정했으며 운용정보가 증권사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로의 이전도 제한된다.

이밖에도 종목, 비중 등 자문내용도 기관,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다. 개인에겐 현행대로 ‘종목과 비중’의 주기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반면 기관 등 금융투자업자에겐 사실상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은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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