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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제도개선 추진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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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15 15:39

가입한도 자율, 위탁수수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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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15일 맞춤형서비스, 집합주문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투자일임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당초 논란이 된 랩의 최소가입금액 제한은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가입금액의 도입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의 기준도 마련됐다.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해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된다. 또한 각 계좌별 투자판단이 달리 이루어지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만을 집합할 경우에도 집합주문으로 간주키로 했다. 하지만 업계의 관행적 집합주문방식 등을 감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보수체계의 경우에도 랩이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다.이를 통해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해 운용정보가 증권사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로의 이전을 제한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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