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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과장광고 크게 감소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9-08 20:09

최근 6개월간 규정위반 건수 월평균 1.17건
보험 과장광고 등 전년대비 약 33% 줄어들어

올해 생명보험협회의 홈쇼핑 보험광고의 규정이 강화된 이후 과장광고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 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홈쇼핑 보험판매방송의 과장광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지난 7월까지 1년 7개월간 홈쇼핑 보험판매방송 심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정 개정 전인 2009년도는 월평균 규정위반건수가 1.75건인데 비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0년 1월에는 위반건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18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2월부터는 대폭 감소하여 이후 6개월간의 월평균 위반건수는 1.17건으로 전년 대비 3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1월의 규정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1월부터 새로 적용한 개정 규정의 이해 부족과 강화된 심의기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2월 이후에는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 노력으로 정상화되었으며 오히려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체 심의건수 중 규정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도에는 전체 266건 중 21건으로 7.9%에 이르렀으나 2010년도의 경우 1월을 제외한 2월 이후 6개월간은 전체 140건 중 7건으로 5.0%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었음에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오히려 홈쇼핑 보험판매방송의 규정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보험사가 광고심의점검표 확인 등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은 물론, 생보협회가 운영하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더욱 강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판매방송을 심의하는 등 과장광고근절을 위해 생명보험 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규정강화이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한 생명보험의 초회보험료는 2010년 2/4분기 37억원으로 전년동기 79억원과 비교하여 42억원이 감소(△53.4%)하였고, 홈쇼핑 생명보험 판매방송 횟수도 2010년 2/4분기에 406편으로 전년동기 579편과 비교하여 173편이 감소(△29.9%)하였다.

이러한 실적의 감소는 과장광고의 근절을 위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고 방송 중 많은 시간을 필수안내사항 등의 설명에 할애해 규정강화 이전보다 광고효율이 낮아져 방송횟수도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판매방송에 대한 과장광고 논란해소 및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업계는 물론 관련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변화하고 있는 금융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규정개정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규정개정이후 홈쇼핑 생명보험 판매방송 주요현황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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