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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햇살론’ 대출 고삐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9-08 20:07

저신용자도 年소득 4000만원 넘으면 대출 불허
운영자금 부실화 막기 위해 여신심사 기준 마련

앞으로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연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3개월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 한도를 적용하는 등 운영자금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운용키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햇살론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6~10등급의 저신용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파고들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일부 고소득자들이 햇살론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코 전환대출 등 유사제도의 제한기준을 참고해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햇살론 대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

단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등 간접 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키로 했다.

또 이달부터 주소지나 거소지, 근무지, 영업장 소재지가 햇살론 취급기관의 영업지역 또는 인접지역인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자가 거주하는 지역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신용 평판, 소득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 여신심사가 가능하고, 부정대출 소지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 같은 맥락에서 대출자의 연령도 햇살론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근로능력이 부족한 초고령층, 군입대 예정자 등은 실질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키로 했다.

대출자의 실질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가이드라인도 운영한다.

그동안은 조건만 맞으면 대출을 실행했지만, 이제는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현황을 토대로 실질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업권별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햇살론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일단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가 불충분할 경우 자율적 여신심사 기준을 보증요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신보중앙회가 근로자 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부족한 여신심사능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기준도 한층 엄격하게 운용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 운영자금이 사후에 부실화되지 않도록 현장실사를 강화키로 했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사후에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허위영업을 통한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의 업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일부 제도는 변경시의 부작용을 우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급여통장 원본확인제의 경우, 현금급여 수령자의 대출신청을 인정할 경우 부정대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계속 유지키로 했다.

보증료 납부방식 역시 선납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선납방식은 분납방식보다 초기 대출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납방식에 대한 대출자들의 인식이 낮아 수수료 징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잉대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환대출 제도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환대출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자가 원할 경우 햇살론 대출자금이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한편 햇살론은 7월26일 출시돼 이달 6일까지 31영업일간 7만2347건, 6271억1000만원이 대출됐다. 자금 용도별로는 생계자금이 5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영자금 40.4%, 창업자금 0.1% 순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6~8등급이 71%로 가장 많았고, 1~5등급은 25%, 9~10등급은 4%였다.

                                       〈 햇살론 향후 계획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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