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영업 규정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항을 추가 제도적으로 완전판매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고객의 동의가 없거나 허위로 체결된 계약, 자필서명 위반 계약,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계약 등 3대 기본 지키기에 대해 엄격한 규정 적용을 통해 완전판매를 일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완전 판매자 교육 미참석이나 승환계약 시에도 경고, 모집정지 등의 규제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 계약체결 시 해피콜을 실시하여 계약과정 중 불완전 판매의 소지 유무를 체크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