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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예상민원관리제도’ 통해 고객불만관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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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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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예상민원관리제도’ 통해 고객불만관리
롯데손해보험(김창재 사장)은 영업현장에서는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및 약관전달, 중요사항 설명 등 3대 기본지키기를 준수해 계약체결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고 내부심의 강화를 통해 과장, 오인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험 통신판매 모범 규정을 강화,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당시 음성녹음을 확인 가능케 함은 물론 통화 품질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의 그룹웨어 안에 예상민원관리라는 카테고리를 신설해, LC들이 심각하다 생각되는 고객불만사항을 등재하도록 하고 이를 업무부서가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려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는 ‘예상민원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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