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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 의무보험 조회 서비스 개시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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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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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유무를 경찰관이 직접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난 19일부터 적용했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교통사고 수사를 위해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에 보험가입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의무보험과 경찰청 연계시스템 구축이후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즉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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