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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제도 손질, 좁은문 ‘활짝’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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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22 23:56

유동화대상 일반기업으로 확대, 의무공시로 투명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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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제도 손질, 좁은문 ‘활짝’
자산유동화제도가 자산범위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입장벽도 낮추는 쪽으로 손실된다. 이를 통해 회사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공시의무를 마련해 투자자보호도 강화토록 했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지난 19일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유동화제도 주요 개선안은 크게 유동화시장활성화와 투자자보호 등 주제로 나눈다. 시장활성화의 경우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포괄유동화 허용△유동화전문회사의 최소자본금 요건 삭제 및 특례 개선 등이다.

먼저 자산보유자의 대상을 금융기관, 공기업, 우량법인 등에서 일반기업으로 넓혀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또 현행 1개의 유동화계획을 허용한 조항도 다수의 포괄유동화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문호도 대폭 넓혔다. 최저자본금 요건을 없애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질권, 저당권 설정시 등록의무도 면제해 등록부담도 경감할 방침이다.

이같은 당근 외에 채찍도 마련했다. 진입장벽을 낮춘 대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된다. 이제껏 계약이행, 상환 등에 관련된 마땅한 공시근거가 없어 투자자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

하지만 공시규정의 마련돼 저당권설정해지, 해산사유발생, 파산 등 발행하면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번째 패널 발표자로 나선 김&장 법률사무소 김용호 변호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대해 수년동안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이 없어 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이라며서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자산유동화 제도개선이 ‘다양한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목적을 뒀다”며 “금융경제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의 수요변화에 부응해 수시로 적절한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패널발표자인 우리투자증권 김태근 부장은 “자산보유자 범위확대는 최근 국공유지개발 등 국가나 지자체의 자금조달시 유동화구조를 이용할 니즈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고 밝혔다.

그는 또 포괄유동화 제도와 관련 “과거 많은 논의도, 시장에 많은 니즈도 있었으나, 현재는 이런 니즈가 많이 감소해 제도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개선안에 포함된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한 특례정비, 양도등록제도 개선 등은 자산유동화법 실행 후 가장 많이 불거진 이슈로 실무상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재 패널 발표자인 한국신용평가 문창호 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비교적 국내 유동화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했다”며 “앞으로 유동화거래를 통한 체계적 위험증가 개연성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개별유동화거래의 자율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패널 발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 과장은 “자산유동화법 개정 논의가 그동안 많았으나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여러번 연기됐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서 향후 법률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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