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자, 매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으로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제거해 결제불이행 위험의 확산을 예방한다.
지난해 9월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일환으로 CCP청산소 설립에 합의하면서 국내시장도 오는 2012년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7일 은행연합회에서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개선세미나를 열고 CCP 등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세마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개선 조치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2년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CCP는 일종의 다자간 청산소로 모든 매도자에게 반대편인 매수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대효과론 △거래상대방 위험의 제거 △다자간 차감에 의한 위험액 감소 △결제불이행 위험의 전이차단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거미줄처럼 얽힌 양자간 청산을 표준화된 거래소에서 해결하는 다자간의 청산으로 바뀌겠다는 의도다.
표준화된 다자간결제를 위해 CCP에 입성하려면 청산회원의 자격이 제한토록 했다. 자본금, 신용도, 운용능력 등 잣대로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신용위험의 동질화로 참여자의 모니터링부담도 완화했다. 신용도가 높은 회사를 모아 연쇄부실위험을 미리 예방한 셈이다. 또 증거금, 일일정산 등으로 위험관리를 의무화하고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이라는 최악의 경우에도 위험기금적립을 통한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정보저장소도 추진된다. 이는 장외파생상품의 계약별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수면 아래에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원, 규모를 집계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주요 역할은 공시, 감독정보제공으로 시장전체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량, 포지션집계정보를 알리고, 감독당국이 개별거래내역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도록 그 접근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매매체결기구는 전자거래플랫폼 방식으로 구축이 유력하다. 단 전화, 팩스, 보이스브로커 등 수작업에 의존하는 기존방식을 없애고 순수한 스크린방식으로 선택할지, 온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로 할지 국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내파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CCP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국내장외파생상품의 선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의 주요 인프라도입을 고려할 시점”이라며 “단 국내시장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므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의 김영도 박사도 패널토론에서 “싱가포르는 이미 국제적인 CCP 설립 계획을 밝히며 아시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CCP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국제회원 확대, 특정상품에 대한 선점효과 등을 극대화하여 지역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G20과 각국의 규제안 비교 〉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