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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드깡 금융위기 이후 급증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8-15 21:37

현금융통 수요증가에 따른 제재건수 증가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회장 이두형)는 ‘2010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가 1만7489건, 3만1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1%, 3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융통수요 증가와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의 불법할인 행위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드깡 협의업체들은 생활정보지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대출을 가장해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하고 신청자로부터 실물카드를 넘겨받아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한다. 이 업체들은 카드결제금액의 20~30%를 할인료 명목으로 수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맹점 불법할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가맹점 계약해지 건수가 2009년 하반기 대비 181.3%, ’09년 상반기 대비 373.7% 대폭 증가했다.

현재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이용자는 20~30%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깡)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깡)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다이렉트대출 상품 등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다.

                                 〈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제재 현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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