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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대폭 손질, 투자자보호 강화된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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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11 20:55

최저가입액 설정, 위탁수수료금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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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랩으로 자금쏠림현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랩관련 제도정비에 나서 주목된다. 자문형 랩 쪽으로 과열현상이 일어나는 데다 투자자들도 운용상 위험성을 간과하는 등 위험수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서다. 1대1계별계약요건 정비, 최저가입액 설정, 위탁매매수수료 금지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증권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랩관련 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랩어카운트 제도개선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급증하는 랩시장만큼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랩시장규모는 불과 1년사이에 대폭 증가했다. 증권사의 투자일임 계약금액이 13.3조원(09.3월말)에서 27.6조원(10.5월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서도 자문사가 추천하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자문형(주식형)랩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지난해 3월말 284억원에서 올해 5월말엔 1조3,640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랩쏠림현상이 깊어짐에 따라 운용상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실제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방향에 따르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일임은 소수종목 집중투자로 주가상승기엔 고수익을 내는 반면 주가하락기엔 손실이 확대할 위험성도 있다.

하지만 고수익률에 눈이 멀어 일임계약의 특성이나 운용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묻지마투자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또 최소가입금액 하락으로 현실적으로 분산투자가 어렵고, 언론 등을 통해 투자종목이 알려져 이를 추종매수할 경우 주가하락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건전영업, 부당행위의 발생가능성도 우려했다. 일각에선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권유 △투자자 본인의 합리적 제한부과 금지 △위탁매매수수료 징수에 따른 과당매매 등 징후도 목격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는 랩관련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먼저 펀드와 랩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1:1계약 개별성 유지요건 정비하고 구분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적합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토록 했다. 또 투자자와 상담강화로 주기적으로 투자자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등의 변동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계좌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수료 체계도 손질된다. 과당매매에 따른 투자자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투자일임운용 정보의 교류를 막는 차단장치도 마련되며 관련정보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검사나 감독을 통해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투자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투자일임 보고서에 기재하며 광고행위 규제 등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감독도 강화된다. 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하고 필요시 미스테리 쇼핑 등도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증권업계는 규제수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A증권사 랩운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안이 없어 평가하기 이르다”며 “하지만 랩시장이 20조원대로 급증했는데, 1대1 개별접촉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인프라와 인력으론 물리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가입금액의 최저한도 설정은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며 “랩은 개인과 회사간 개별계약으로 고객성향, 위험허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를 규제하면 자율성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초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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