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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퇴직금 부당 이득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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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01 18:07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효력 없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반환은 급여의 1/2범위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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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그러나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008다9150 판결)

-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연봉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원을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는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고, 사용자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i)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ii)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고 (iii) 퇴직금 액수를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해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퇴직금 채권 2분의 1 초과 부분과 상계 가능

한편 대법원은 사용자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액의 정산, 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고 하면서, 다만 민사집행법이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잔존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기영석 변호사, 박동범 변호사,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민 변호사, 데이비드 김 변호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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