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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다크풀시장 도입 초읽기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5 18:44

익명성보호로 큰손 유입기대

한국판 다크풀 제도가 도입된다. 시스템 구축, 제도설명 등 준비를 거쳐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조건이 맞는 상대방을 찾아야 거래가 가능한 상대매매가 경쟁매매로 바꾸고 익명성도 보장함에 따라 큰손들의 시장참여도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거래소 유가증권 등 개정안을 승인하며 경쟁대량매매 도입을 밝혔다. 현행 대량매매의 경우 상대방을 직접 찾는 상대매매 방식으로 주문정보 등이 노출됨에 따라 큰손들이 참여를 꺼려 ‘시장충격 방지’ 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경쟁매매도입, 익명성 보장이다. 실제 상대매매에서 경쟁매매로 바뀜에 따라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신속한 체결을 원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즉시 매매를 체결한다.

매매시간은 시간외시장은 07:30~08:30분, 정규시장은 09:00~14:30분으로 정했다. 체결시점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은 정규시장 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은 체결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VWAP(volume weighted average price:거래량평균가중가격)로 산출된다. 단 정규시장에서 조건에 맞는 거래가 뒤따르지 않으면 당일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기준가격)를 적용한다. 이때 체결순위는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전량 체결된다.

아울러 호가요건은 정규시장의 유동성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매매수량단위도 거래편의와 매매효율성을 고려해 매매의 기본단위를 100주로 상향조정했다.

큰손들의 대량매매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문정보노출도 미공개로 방침을 정했다. 거래익명성이 유지되도록 호가수량 및 체결 정보는 미공개한 것. 대신 매매의사결정시 최소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매수, 매도호가의 유, 무 정보만 공개토록 했다.

대상종목은 주식(DR 포함)과 ETF에 한해 허용되고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다크풀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형 증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주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대형사를 선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영업에 나설 수 있어서다.

온라인증권사 법인영업 담당임원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량매매 플랫폼이 출현되면 큰손의 입장에선 정보노출을 이유로 굳이 대형사만 고집할 이유가 줄었다”며 “보안보다 수수료인하 등 실질적인 혜택에 더 관심을 나타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대형사의 경우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증권사 법인영업 관계자는 “외국인의 주요 선택기준은 그간 거래를 통한 신뢰와 로얄티”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 만큼 다크풀 개설로 외국인이 거래처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대량매매 방식별 비교 〉
                                                                            (자료: 금융위)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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