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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證, 사전증여신탁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1 21:27

절세와 투자, 원스톱으로 해결
장기투자로 실질증여금액 증대

동양종금證, 사전증여신탁
자산가들의 최대 관심인 절세와 증여를 한번에 해결해주는 금융상품이 등장해 화제다.

동양종금증권이 지난달 11일부터 선보인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이 주역. 장기투자에 따른 절세효과로 증여세부담없이 실질증여금액을 늘릴 수 있다.

실제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수증자(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공제한도(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뒤 신탁에 가입해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예컨대 사전증여에 따른 절세사례의 경우 증여자금 투자수익률 연복리 15%로 가정하면 21세에 3000만원 증여할 때 10년 뒤 1.2억원의 수령액을 받게 된다.

특이한 건 신탁운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증여자(일반적으로 부모)가 투자 후 일시증여하는 것에 비하여 증여세 절세부분 만큼의 실질증여금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되며, 특히 주식운용의 경우 VIP투자자문 등을 주식운용자문사로 지정하여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세무사 사무소와 제휴로 고객의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가입 고객이 다소 번거롭게 여길 수 있는 사전증여신고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은 세무사를 통해 대행하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도모한 것. 실질증여금액을 증가시킴은 물론 밀착세무상담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이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신탁팀 민경배 팀장은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증여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변액보험 등)과 비교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면서 “자녀에게 미래 목돈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고객은 ‘증여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사전증여를 통한 적극적인 장기투자를 실행한다면 세대를 이어가는 성공적인 재테크의 첫걸음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고객이 기본적인 신탁보수만 내면, 증여신고 비용,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 제외)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신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시는 가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양종합금융증권 전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전화 : 1588-2600)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사례 〉
                                                                            ※ 증여자금 투자수익률 연 복리 15% 가정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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