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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GA 자율규제 ‘신호등’ 켜지나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1 20:56

대리점協, 23일 내부통제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
준법감시인 제도·내부관리시스템 방안 마련

오는 10월부터 GA(법인보험대리점)들의 ‘솔선수범 자정활동’이 시작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GA 검사가 법안으로 강제화되기 전에 준법감시인 제도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자율규제로 한발 먼저 ‘내부정화’에 나서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23일 모집사용인 100인 이상(3월말 기준)인 GA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회 측은 보험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260여개 GA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A들이 이번에 마련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100인 이상 GA는 보험사나 보험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하고, 300명 이상 GA는 내년 1월부터 경영현황 공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사조직관리 및 수수료·고객계약·영업지원·경영·회계·통계관리와 녹취시스템 공시 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GA ‘내부통제 모범기준’은 오는 10월부터 보험대리점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다가 내년 중 강제화 될 전망이다. 단 전산시스템 구축은 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장만영 상무는 “법제로 강제화되기 전 자율규제로 시작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먼저 참가하는 GA들은 준법감시인 선임과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강제화 이전에 자구노력을 한 GA들은 그만큼 불건전한 영업행위 방지와 불완전판매 근절 등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GA의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감독규준을 마련한데에 선행한 결과물이다. 본래는 지난달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자 당초 시행을 7월로 잡았지만, 준비를 위한 기간을 주기위해 3개월 정도 미뤄졌다.

장 상무는 “GA들이 보험사를 나와 대리점을 설립한 것만으로도 보험이라는 도로에 ‘그냥 뛰어든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GA들이 보험업법을 준수하면서 정도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부통계 모범규준이라는 ‘신호등’과 ‘차선’을 그려 자정작용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과는 시장의 완충작용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율되어 강제가 아닌 자율시행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대리점협회 측은 ‘자율시행’이기는 하지만 GA들이 자발적으로 시행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자율규제 시행에 대한 배경으로 지난 2월 초 감독당국은 전국의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모집관련 감독법규 및 제도변화 전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당시 주최자 자격으로 대리점의 대표, 임직원, 보험사 영업관리자 등이 참석한 교육장에서 2010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보험모집관련 감독법규 및 제도변화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 이전에도 금감원은 작년 7월 GA 대표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GA현황과 검사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내부통제 조직의 신설에 관한 향후 감독방향을 알렸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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