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이란,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배정한 신주 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주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기존주주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에서 팔면 된다. 반대로 일반 투자자의 경우, 장내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에스엔유프리시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7월 19일에 상장되어 7월 23일까지 장내거래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으며, 7월 27일 기준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8월 5일부터 8월 6일 양일간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는 금번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옵션이므로, 신주 인수권증서를 보유 또는 매수한 후에 구주주 청약일인 8월 5일과 8월 6일 양일 중에 반드시 청약금을 납입해야 신주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시행한지 얼마 안된 제도이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여 에스엔유에 제안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