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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낚시에 주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7-11 18:07

금감원, 2분기 140개 혐의업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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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낚시에 주의
휴대전화 결제 기능을 이용해 소액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금융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과 보험모집 중개업을 영위한 업체들도 적발, 경찰에 통보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 268건을 적발해 불법 혐의업체 140개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128개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금융광고 행태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업체가 73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금융투자 업을 영위한 업체는 15개사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해 소액대출을 취급한 업체는 20개사, 무등록으로 보험 영업을 한 업체는 10개사였으며 이들 업체는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상 등록하지 않고 보험모집 관련 업무를 영위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융원 또 홈페이지 게시판과 블로그, 카페 등에 불법 예금토장 및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를 실은 64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이 광고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들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통장 팝니다. 통장+현금카드 20만 원`과 같은 광고를 게재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으로 통장이나 카드 등을 매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타 무등록 신용카드 모집광고를 게재한 업체 20개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금융상품코너에 중요 상품정보를 잘못 게재한 업체 3개사는 광고내용 삭제 및 시정조치가 요청됐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사이버금융감시반 윤창의 반장은 “금융이용자들이 인터넷 금융 거래시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은 업체인지 사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반장은 이어 금융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제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 or.kr)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 하면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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