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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에 따른 보험세제 개편의 필요성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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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07 23:19

박정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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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에 따른 보험세제 개편의 필요성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법인세제 영향

자본시장이 국제화 됨에 따라 국가별 회계 차이는 비교가능성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등 여러측면에서 문제점을 낳게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11년부터 상장회사와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K-IFRS를 전면 도입하게 되었다.

K-IFRS의 도입은 기업회계의 근간을 바꾸므로 세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K-IFRS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회계 보고 체계의 변경일 뿐 기업 실질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K-IFRS 도입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예기치 않게 증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세법 규정을 적극 정비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준비금 관련 규정이 그 대표적 예이다.

◇ 손해보험회사의 준비금

보험회사는 미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유배당 보험과 관련하여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적립한다

200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의 책임준비금 적립액 규모는 약 56.7조원 규모로 총 자산대비 약 68.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상위험준비금은 3.5조원으로 총자산 대비 약 4.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준비금에 대한 K-IFRS 적용은 손해보험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현행 손해보험회사 준비금 회계 및 세무처리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준비금과 관련하여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보험업감독규정 및 법인세법 규정이 동시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여 손해보험회사가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회계처리하면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책임준비금의 경우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계약 개시시점에 미경과보험료를 부채(준비금)로 인식하고 계약기간 중 기간의 경과에 따라 미경과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면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이연매칭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에도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 종목별로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그 전입액과 환입액은 각각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K-IFRS 도입과 현행 준비금 관련 세무처리와의 마찰 가능성

우선 K-IFRS는 이연매칭방식이 아닌 자산·부채방식에 따라 부채를 평가하여 보험부채를 인식하고, 미래발생가능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부채를 인식하는 영업보험료식 적립방법을 택하는 등 현행 책임준비금 적립 규정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 기반한 결산조정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K-IFRS에 의한 준비금과 세무상 준비금과의 차이를 계속적으로 세무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K-IFRS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인식을 금지하고 있어, K-IFRS가 도입되는 2011년에는 현재 대차대조표 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은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환입되어야 한다.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인세법 상 이러한 환입금액은 부채의 감소로 인한 순자산증가로 인식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즉 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실질은 동일하나, 회계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준비금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갑작스런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는 기업 실질과 무관한 과세로 그 자체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갑작스런 세부담은 결국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세법 규정을 미연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IFRS 도입 시 예외규정을 두어 결과적으로 세법상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 전입을 허용하고 있어 국내 보험사에게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내 보험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은 자명하다. 그리고 기업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K-IFRS 도입의 정책 목표에 역행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발표에서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하여 K-IFRS 도입에 따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을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도록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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