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대부업체들은 30%대 고금리 신용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권에서 저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창구 지도를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13일경 공포·시행 예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에 따라 최고 이자율은 현행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부 서민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는 손실률이 많은(최저 신용) 고객 대출을 중단,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대부업체 이용마저 힘든 금융소외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가 금리를 내리면서 대출심사를 강화하면 대출 신청자 중 상당수는 대출을 못 받게 된다”면서 “이러게 되면 이들 저(低)신용자들은 연간 수백 %의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업체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20% 전후에 불과하다. 최고금리가 66%였을 때 승인율은 평균 38%였는데 49%로 내리면서 약 20%포인트 떨어졌다. 아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는 100만명 정도며 실제 승인율을 고려할 때 대출 수요는 500만명 안팎”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을 거절당한 400만명은 불법 사금융 업체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 승인율을 더 떨어뜨릴 것이고 불법 사금융은 더 활개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금리가 추후 연 39%까지 내려갈 경우 신용할당(최저 신용 계층 꼬리자르기)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 고객의 최대 30%가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권 대부업체 대출 창구지도 풀어야” 지적
이에 따라 시장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 허용에 대한 암묵적 창구지도가 풀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 제반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연 8~9%대로 조달코스트를 낮출 수 있어 한두 곳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만이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 저(低)신용자들에게 돌아가는 금리 인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중형 대부업체 대표는 “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준다면 고금리 신용대출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으로 마케팅 비용절감과 조달금리 인하로 금리를 3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창구지도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을 감독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당장 대부업체의 자발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역시 17일 “대부업체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많이 높은 것은 자금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이라면서 “자금조달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부업체의 주요 자금 조달원인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권 등의 저리 자금을 대부업체 대출자금으로 활용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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