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7월 5일부터 ‘증권시장 결제개시시점 조기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수령회원에 대한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을 결제시한(16시) 이후로 이뤄진
결제시점을 15시(결제일 기준)로 1시간 앞당겼다. 또 결제방식의 경우 결제시한(16시) 시점에 결제가 끝나는 ‘시점(時點)결제`에서 결제일이라면 그 이전이라도 결제가 자유로운 ‘일중 수시결제`로 바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결제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16시 이후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도 해소돼 거래의 안정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게 예탁원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회원 및 투자자가 증권 및 대금을 일찍 수령해 회원 및 투자자의 자산관리 및 운용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 윤관식 파트장은 “결제주기의 경우 일본, 미국 등 선진국 D+3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D+2로 하루 앞섰지만 외환시장이 마감한 16시 이후 결제로 불편함이 앞섰다”며 “이번 일중수시결제로 9시 이후라도 외국계자금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투자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