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손해사정사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피해 방지 및 대처 요령으로 크게 △우천 시 안전운전 요령 △침수지 통과여부의 판단 및 주의사항 △주차 중 침수 시 대처 방안 △침수차량 이동 요령 등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필수적인 정보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우천시에는 와이퍼 브러쉬 상태점검, 타이어와 배터리 점검, 에어컨을 사용한 유리창 습기제거, 감속운전 및 전조등 켜기, 안전차선 주행 및 대형차량 주의, 안전거리 확보 및 차선변경 자제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