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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3회 이내면 불이익 없어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6-30 21:23

비대면 신용조회는 신용평가에 반영하면 안돼
금감원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방안’ 마련

내년부터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회사(CB)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당장 오늘부터 금리 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이른바 `금리 쇼핑` 과정에서 발생한 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3회 이내 조회 기록을 CB나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재 CB사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평균 9.6%, 최대 16%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다.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최대 2등급이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회사 역시 CB사에서 제공받은 신용등급과 조회기록을 신용평점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대출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CSS의 경우 5~25%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보유자(약 1600만명)의 85.5%가 연간 3회 이내 조회를 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들이 조회기록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3회 이내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신용평가 이외에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CB와 금융사들의 평가모형과 전산시스템을 변경하고 검증하는데 5~6개월가량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 금리 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이른바 ‘금리 쇼핑’ 과정에서 발생한 조회기록 역시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영업점 내에 설치된 인터넷 PC를 통해 신용조회를 하는 것도 신용평가 미반영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CB사와 금융사에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지도하고 조회기록을 편법으로 활용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신용조회기록 활용개선 내역 〉
                                                                    (×:활용제한, ○:현행유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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