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선택한 주기(매 3년 또는 5년)마다 직전 보증금액의 100~120% 범위내에서 당시 적립액이 새로운 최저보증금액이 되므로 투자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최저보증금액이 증가한다.
연금은 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지정되며, 연금개시시점에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 가능한데 종류로는 △매년 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시 사망시점에 남아 있는 연금계약 적립액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연금형 △최초 10년 동안의 연금액이 매년 직전년도 연금액의 5% 또는 10%씩 증가하는 체증연금형 △적립액의 일정비율(0~50%)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연금플러스형 △적립액의 일정비율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연금플러스형 등이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