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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업계 제도권으로 변신 ‘분주’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6-27 23:24

대출금리 인하와 `’불법중개수수료 주의’` SMS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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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 이어 러시앤캐시 30%대 상품 출시 예정

“명칭 변경과 ABS발행, 은행권 대출허용 등 건의”

내달 1일부터 대부업 상한금리가 현행 보다 5% 포인트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형 대부금융회사들이 30%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부금융업 중개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금융업계는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

이처럼 대부금융업계가 대출금리 인하와 자정결의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써 이미지 변신을 강화하는 한편 대부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대부금융시장 양성화와 투명화 그리고 대형화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과 함께 차입창구 다양화 등을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 대부업 시장도 30%대 신용대출 상품 ‘러시’

오는 7월 1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49%에서 44%로 5% 포인트 인하된다. 이에따라 리드코드 등 대형 대부금융회사들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제도권 금융회사들과의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리드코프는 지난 4월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퍼론 플러스’ 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48.54%에서 연 38%로 10.54%포인트 인하, 적용하고 있다.

이 회사 김철우 대표이사는 “대부금융 업계의 평균 조달금리가 연13%이상 이고, 업체 간의 경쟁은 심화돼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이자율 10%인하는 바로 수익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어려운 결정 이였다”고 설명했다.

리드코프에 이어 국내 대부금융업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도 30%대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금리인하를 검토해왔으며 최근에는 재난이나 사고로 상환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고객들 위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대출 잔액 증가와 연체율 등 추이를 지켜보고 적정한 수준의 금리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러시앤캐시가 30%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산와대부 등 다른 대형금융업체들도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산와대부 등 다른 대형 대부업체들도 러시앤캐시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전체 대부시장의 평균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 대부금융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대부금융회사들의 30%대 신용상품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 대부업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영세한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데다 대형사들도 평균 10%이상의 금리를 내리면 순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출 금리에서 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포인트 가량이다.

여기에 일반관리비가 20%포인트, 대손상각비는 12%포인트다. 금리를 최소 39% 이상 받아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 은행권 대부금융권 대출 창구지도’ 풀어달라

이에따라 대형 대부금융회사를 중심으로 30%대 신용대출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권에서 저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창구 지도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의 일환으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조달금리를 낮추는 방안으로 대부금융업체의 ABS(자산유동화증권)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ABS가 발행된다고 치더라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ABS를 발행할 업체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부업체들은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부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 허용에 대한 암묵적 창구지도를 풀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면 제반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연 8~9%대로 조달코스트를 낮출 수 있어 한두 곳에 해당하는 대부금융업체만이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금리 인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중형 대부금융업체 대표는 “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준다면 소비자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으로 마케팅 비용절감과 조달금리 인하로 금리를 30%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업체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창구지도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을 감독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당장 대부금융업체의 자발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등으로 명칭 변경 요구도

또한 대부금융업계는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 대출중개인들의 불법 수수료를 뿌리 뽑기 위해 내달부터 대출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보낼 방침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융회사는 중개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송금 전이나 송금 즉시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신고: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대부중개인이 대부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고객이 적어 중개인들이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가 작년 11월부터 두 달 간 고객 577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객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협회는 대부업체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메시지 1건당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사 직권검사시 메시지 발송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며 “발송기록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발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고객이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때 중개인이 강요.협박 등을 가한 사실이 적발되면 협회 등록 취소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 행정기관 처분 통보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총장은 “나중에라도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위 중개인이 피해금액을 고객에게 우선 변제한 뒤 하위 중개인에게 받아내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수수료를 근절하려면 고객의 적극적인 신고정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와 함께 대형 대부금융업체의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대형 대부금융회사의 경우 감독체계가 바뀌면 부정적인 어감이 강한 ‘대부 ‘라는 명칭 대신 소비자금융이나 생활금융 등으로 대부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금융업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며 “대부금융업 대신에 생활금융이나 소비자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라는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도 많다.

‘대부’라는 문자를 소비자금융이나 생활금융, 크레디트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법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손비범위를 대출채권 잔액의 2%만 인정하고 있는데 비용 항목중 대손상각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손비인정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도 만만치 않다.

                                       〈 대부금융업체 표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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