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의 범위가 넓어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했던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이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와함께 지점설치 인가시 적용되는 자기자본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과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산출기준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었으나, 은행과 같이 BIS기준을 반영해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후순위채권과 같은 보완자본을 구분해 자기자본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BIS 기준에 따르면, 기본자본은 실질순자산으로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금과 잉여금 등이 포함되며, 보완자본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후순위채권, 후순위예금, 상환우선주, 누적우선주 등이 해당된다.
자기자본 산출은 6개월마다 산정하고, 산정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지점설치 요건상 자기자본 기준을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일 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이 확대되어 영업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 감독규정’ 및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내용은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