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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수수료 또 내리라고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6-16 22:22

중소가맹점, 개정된 여전법 재개정 논란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가맹점들은 개정된 여전법 재개정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강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이 최근 개정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개정된 여전법이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나 카드사와의 협상력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단체설립 법안이 개정됐고,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도 이미 인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개정 논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법안,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쟁력 회복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라는 주제로 산업별 단체와 금융위원회 및 여신금융협회가 모인 토론회가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공동대표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민상헌 회장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15건이나 발의됐는데, 연매출 9600원 미만의 가맹점에게 단체설립을 허용한 1개 법안만 개정됐다”면서 “이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나 거래조건 협상력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중소가맹점이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를 만들어 협상해 온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된다며, 단체의 무조건적인 수수료 인하 요구보다는 카드사도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와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안진걸 국장은 “중소상공인의 가맹점 가입 및 카드수납이 의무화 된 시장구조상 단체설립 허용 법안만으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이 높아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카드회원에게 집중된 영업방식을 카드사 스스로 개선시킬 수 없다”며 “여전법 제23조에 보장된 ‘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 제도’를 활성화시켜 카드회원과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영업 균형추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은 “카드사와 중소가맹점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지원할 것이며, ‘카드사의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가 절대적으로 가맹점에게 유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카드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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