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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결제 현행대로 허용"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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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08 16:21

신용카드 결제대상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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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 규정이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대상 규정이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정 이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금지대상은 ㅿ도박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결제 ㅿ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ㅿ불건전한 현금 융통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부금 등이다.

저축성보험을 포함한 보험상품들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보험료를 법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 계약자들의 결제수단 선택을 제약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시장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부터 시행된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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