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가 및 신설인가를 신청한 63개사 가운데 47개사의 본인가 및 8개사의 예비인가가 끝나고, 나머지도 인가심사가 진행중인 등 금융투자업 인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단계적 인가원칙을 계속 유지하되 시너지가 기대되는 업무는 과감히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신설·업무추가에 따른 시장리스크의 증가와 감독상 우려가 크지 않을 것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고 투자자 편의를 제고할 것 △기존 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시장 내 공정경쟁을 촉진할 것 등 세 가지 원칙도 세웠다.
◇ 인가장벽 축소, 업무확장에 따른 수익다각화도 급물살
새롭게 허용하는 업무도 생긴다. 증권, 장외파생 쪽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전문화, 특화된 소형증권사의 신설이다. 기존 중대형사들과의 경쟁과 전문화 촉진을 위해 특화된 증권사 신설이 허용된다. 단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의 신규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 △전문화·특화 회사의 핵심역량의 구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예: 5~10년간) 업무추가를 불허하는 등 조건을 두기로 했다.
시장리스크가 적은 장외파생업무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주권 기초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 기초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인가받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데다, ELW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LP)활성화가 필요한 점도 작용했다.
또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수익 다변화를 촉진하는 점 등을 감안해 파생결합증권(ELS, ELW 등), DLS발행시 경계도 없앨 방침이다. 은행 등 겸업금융투자업자에게도 문을 연다. 원자재 수입기업 등에 대해 적절한 헤지수단을 제공하고, 상품파생을 취급하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과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은행에 대해 장외상품파생 투자매매, 중개업을 허용토록 했다.
이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골드뱅킹, 국채연계 통화스왑 등 은행의 기존 업무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집합투자업, 신탁업도 범위가 넓어진다. 증권펀드처럼 단종 집합투자업 신규인가도 허용된다. 단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없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5년 이상 경험이 있으며, 과거 3년간의 영업실적이 우수한 자 등 일정기간 업무역량에 대한 검증도 뒤따른다.
그러나 시장, 업계여건 등을 감안해 부동산 단종 집합투자업의 신규인가는 유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은행·증권회사에 대해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는 한편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인가도 허용할 계획이다.
조인강 금융위 국장은 “올해 업계의 재무상황, 경제?금융여건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업무 확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유럽발 금융불안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장외파생거래 등에 대한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단계적 인가방침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중 업계를 대상으로 향후 인가방향 및 심사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하고 7월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