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업 평균 연체율 19%… 은행 보다 24배 높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대부금융업체를 이용한 고객 10명 중 4명 정도는 불법 중계 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금융업체 연체자 10명 중 6명은 은행, 카드 등 여타 제도 금융권에도 연체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불법 중계수수료 징수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연체자 3명중 2명은 타 금융권에도 연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가 보유한 대부금융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 이용자 137만8579명 중 연체기준인 ‘3개월 이상 5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26만1516만명으로 19%를 차지했다. 〈표 참조〉
이는 작년 말 기준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0.8%의 23.8배, 저축은행 연체율 13%의 1.5배에 달한다.
대부금융업체 연체자 중 대부금융업체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한 사람은 모두 16만1977명으로 62%나 됐다.
이런 ‘이중 연체자’’ 비중은 연체금액이 많을수록 높았다.
대부금융업체 연체금액별로 보면 1000만원 이상 연체자의 81%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연체자로 등록돼 있었고, 500만~1000만원 연체자의 76%, 400만~500만원 연체자의 54%, 300만~400만원 연체자의 41%가 이중 연체자였다. 100만원 이하 연체자 중에는 8%가 이중 연체자였다.〈표 참조〉
이는 대부금융업체 이용자들이 낮은 신용등급 탓에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자 고금리임에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부금융업체를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대부금융업체 이용자 138만3514명 중 최하 신용등급인 10등급이 36만2179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9등급 18%, 8등급 21%, 7등급 19% 등 신용 하위 4개 등급이 85%로 나타났다.
또 대부금융업체 이용자의 30%인 40만8385명은 과거 6개월간 대부업 또는 타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불량거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 불법 대부중계수수료 민원 ‘증가세’
대부금융업체 거래자 140만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70만명 정도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중 70%에 해당하는 49만명 정도가 10~20% 수준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금융업 거래 고객 중 3분의 1 정도가 내지 않아도 될 대출중개 수수료를 내고 대부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09년 12월부터 한달간 소속 대부업체로부터 고객 자료를 받아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2월 표본조사 결과 불법 대부금융업 중개 수수료는 대출금의 13.3%에 이르고, 일부는 대출금의 20%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부금융업체의 연간 신용대출 잔고는 연 4조원이고,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 정도가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로 알려져 있다”며 “이 금액을 금감원이 추산한 대출중개 수수료 대출금의 13.3%를 적용하면 최소 연 1700억원에 이르는 고객들의 돈을 불법 중개업자들이 챙겨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고율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 대부금융업체 이용 고객들이 연 49%의 ‘공식’ 이자에다 최고 20%가 넘는 ‘비공식’ 불법 중개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대부금융업체 관계자 역시 “대출중개업체들이 대출영업을 중개하면서 소비자의 성향이나 태도에 따라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출중계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는 일일이 불법 대출중개 여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대부금융업체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자율로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개 경로를 표시해 불법 영업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취지에서다.
◇ ‘불법 대부중계수수료’ 종합적 대응책 요구
하지만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상태다. 현재 대부금융업체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단체를 위해 지자체 10여곳에 인력 각 1명을 파견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부금융업 광고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로 인한 다이렉트 영업 채널이 위축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부금융협회가 회원사들에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거래보다는 고객과 직접 거래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규제는 오히려 대부중개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금융업의 광고 제한은 대부금융업체들의 대부중개업자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대부업 상한 금리를 낮췄지만 중개업자의 불법수수료 편취 등으로 실제 법정 상한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행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이 법적 권한을 갖고 대부금융업계를 강력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대부금융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곳이 금융위원회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제사범에 대해 느슨한 처벌을 하는 사법당국이 문제”라며 면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KDI에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기고, 금감원 등과 협조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중계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금융업체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불법중개수수료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금감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에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여신금융협회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 대부금융업 연체자.연체대출금액 현황 〉
* 대부금융사 및 타 금융업권의 연체금액 및 연체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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