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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대부업체 이용경로 “케이블TV 광고” 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5-26 21:39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사 거래고객 설문 결과

고객 30% 법정금리 연 49%이상 이자로 지급

대부업 이용고객 85%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법적 상한 초과징수 처벌·홍보 필요” 지적도

대부금융업 고객들은 케이블TV 등을 통해 주로 이용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고객 10명 가운데 3명은 법정 최고 상한선인 연 49%를 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은 대부계약 체결시 타인의 연락처 요구 등 부당행위를 경험하고, 25%는 불안·공포감 조성과 같은 불법 추심피해를 보는 등 대부업체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불법 이자 징수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처벌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설문 응답자 25% “불법추심 경험했다”

최근 한국대부업금융협회가 지난 해 11월부터 두 달간 대부업체 이용자 5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30%는 연 49%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의 최고이율은 연 49% 이하다.

대부업금융협회 관계자는 “49% 초과 이자를 요구할 경우 협회나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 사실유무 확인을 거쳐 초과지급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그래도 반환이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지만 무등록업체가 많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말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25%는 불법 추심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6년 39%, 2007년 37%에 비해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대부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이용자의 16%는 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을 경험했고, 3%는 제3자에게 채무사실이 알려졌으며 2%는 협박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감금(7명)이나 폭행(6명)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47%가 불법추심을 겪었다고 대답해 정상거래자(18%)의 2.5배 수준이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절반 가량인 46%는 대부계약 체결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행위별로는 채무자외 연락처 등 기재(13%), 중개수수료 수취 및 요구(12%),과다한 대출조회로 신용등급 하락(9%), 불법 고금리대출(8%) 등이었다.

대부업체들의 횡포에 비해 이용자들의 법률지식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금리 제한조항을 아는 이용자는 21%였고, 대부업 등록의무화와 불법채권추심 금지 규정을 알고 있는 이용자도 각각 14%, 7%에 불과했다. 이용자의 55%는 대부업법을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령대는 30대(39%), 20대(28%), 40대(23%) 순이었고, 고졸 이하가 54%로 저학력자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직업은 회사원(52%), 자영업자(20%)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또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은 7등급 이하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7등급 19%, 8등급 22%, 9등급 18%, 10등급 26%의 비중을 보였다.

자금용도로는 긴급한 가계생활자금(46%)과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30%)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이용자의 85%는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거래 이용자의 87%는 가족 모르게 대출을 신청했고, 여성의 경우 60%가 향후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답변해 남성(48%)보다 비율이 높게 나왔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는 케이블 TV 등 TV광고가 39%로 가장 높고 인터넷(17%), 대부중개인(14%) 지인소개(10%) 순이었으며, 거래이유에 대해서는 `대출의 신속성`(56%) `은행· 저축은행 등 타업권 이용곤란` (27%)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부업협회가 이용자 신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 중 85%가 신용 하위 7등급 이하였다. 등급별로는 7등급 19%, 8등급 22%, 9등급 18%, 10등급이 26%였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보면 법적한도 이상으로 이자를 내면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다”며 “정부의 서민지원제도와 법적금리 상한선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대법 “대출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한편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미리 공제하는 중개수수료 등도 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약정을 체결, 돈을 빌려 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6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대부업법은 사례금·수수료·선이자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간주이자(看做利子)를 공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초과이자를 사전·사후 받는 것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옛 대부업법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토록 환송했다.

대부업자인 조씨는 2008년 8월 권모씨와 300만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 공증료 명목으로 60만원 떼고 240만원만 빌려줬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65만원씩 5개월동안 연 15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실제 변제받지 못했고 사전에 공제한 수수료 등을 이자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옛 대부업법은 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했으며 선이자, 수수료 등을 이자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대부업체 이용 경로 〉
                                                              (단위 : 명)
* 동 항목은 금번부터 설문조사 실시
** 2010년 무응답 626명 제외


                       〈 평균 연체 일수 현황표 〉
                                                        (단위 : 명)
* 현재 대부금융업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 기준,
2010년 무응답 37명 제외


                                 〈 월평균 이용금리 현황표 〉
                                                                            (단위 : 명)
* 전체응답자 중 사금융채무(2006~7년) 또는 대부금융업 채무(2010년)가
  있다고 응답한 자 기준, 2010년 무응답 77명 제외


                             〈 1인당 대출금액 현황표 〉
                                                                        (단위 : 명)
* 전체응답자 중 사금융채무(2007년) 또는 대부금융업 채무(2010년)가
  있다고 응답한 자 기준, 2010년 무응답 32명 제외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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