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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금리 제한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5-23 17:07

공정위 수수료율 상한 24% 제한 법개정
車 필요한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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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수수료율을 24%로 제한한다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원회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및 환급지연시 지연배상금 비율을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24%로 제한한 내용이 중고차 업계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조3000억원 시장에서 45%가 저신용자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은 저신용층 및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부문 높은 금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중고차 시장은 2조3000억원대 규모이며 전체 취급액 중 6등급이하 서민층에 대한 취급비중이 44.9%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이같은 금융시스템을 간과한 조치라며 지적하고 있다.

A캐피탈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은 다양한 고객들이 이용을 하지만 그 중 중고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200만~300만원대의 중고차를 생계수단으로 구입하는 저신용자들이 많다”며 “따라서 일정부문 높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고차 할부시장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49%보다는 낮은 28% 안팎으로 형성돼 중층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취급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리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적정 영업선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B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은 고정비, 유통비용, 딜러 피(fee) 등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며 저신용자들의 부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헷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 간다”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금리제한 보다는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업계 자체적으로도 금리를 인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계적인 금리인하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감원, 금리인하 유도 정책 펴고 있어

최근 주요 캐피탈사들이 서민금융활성화 차원으로 할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등 주요 할부금융사들은 최고 연 20% 중후반대에 달하던 중고차 할부 이자율을 이달 초부터 최고 약 4~10%p까지 낮췄다.

현대캐피탈은 36개월 만기를 기준으로 연 12.5~21.5%(취급수수료 별도)이던 중고차 할부 금리를 이달 들어 8.5~17.0%로 크게 낮췄다.

또한 할부 이용자의 소득 및 직업 여부에 따라 최고 3%p의 이자율을 추가로 깎아주기로 하는 등 최대 10%p 이자율을 인하했다.

아주캐피탈도 8.9~32.9%(취급수수료 별도)에 달하던 할부 이자율을 최근 약 4%p 정도 낮췄다.

할부 이자율을 자체적으로 낮추면서 경쟁사들도 속속 동참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같은 금리 인하 배경에는 감독당국의 단계적인 금리인하 유도정책이 있었다.

최근 감독당국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중고차할부금융 중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유도, 핵심설명서제도 확대 추진 등으로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주요 금리결정 요소를 입력하면 각사별 취급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여전사를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감독원은 각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고차할부금융 중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여전사별 중개수수료 지급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자율적으로 합리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할부제휴점이 고객에게 캐피탈사가 제시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슬라이딩 수수료 지급을 전면 중지했으며 고객이 부담하는 실질금리가 1~2%p 낮아졌다.

C캐피탈 관계자는 “감독원의 경우 금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보다 업계가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할부금융 시장에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을 연착륙 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24% 상한금리를 강제할 경우 캐피탈사는 과거 신용대란 이후 시장을 떠난 것처럼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저신용자인 서민들은 49%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시장에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같은 폐해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점진적 금리인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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