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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공매도 허용 초읽기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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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19 21:34

국공채 대상, 시장활성화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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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위기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며 공매도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채권시장에도 공매도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은 최근 “채권공매도(Naked Short Selling)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채권공매도 허용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특히 국공채 쪽 공매도를 먼저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헤지거래에 따른 채권시장 유동성도 풍부해질 전망이다.

◇ 국공채 공매도 허용방침, 헤지거래 등 거래수단도 다양화

최근 금융위가 추진중인 채권공매도허용은 은행권의 무차입공매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채권공매도는 크게 차입, 무차입공매도로 나누는데, 전자(차입공매도)는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려서(대차차입) 채권을 보유한 채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무차입공매도는 미보유, 미차입 채권을 매도하고 결재시점에 채권을 매수하거나 빌려서(대차차입) 결재를 이행하는 구조다. 수혜대상은 은행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증권, 투신은 채권(국채 제외)도 차입, 무차입공매도 모두 가능한 것에 비해 은행은 원칙적으로 차입공매도만 가능하다. 앞으로 채권공매도가 허용되면 사실상 은행권 무차입공매도의 족쇄가 풀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조치가 은행권의 무차입공매도 허용으로 확대되면 차익거래시 1영업일 동안의 (이자비용 + 대차수수료 + 대차중개수수료)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허용대상은 국공채다. 실제 권부위원장은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를 대상으로 한 공매도 금지규정부터 풀 것”이라며 “6개월 안에 이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채권들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공채가 공매도 대상으로 확대되면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신영증권 홍정혜 연구원은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에 대한 공매도의 허용방침은 헤지거래수단이 다양해짐을 뜻한다”며 “금리상승, 하락에 따라 채권을 사고 팔아 국채의 유동성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금리인상, 인하에 따라 투자전략도 다양

주식보다 공매도 효과도 클 전망이다. 장외채권 관련 규정상 장외거래의 결재일은 매매일 + 30영업일 내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재일을 T +30영업일로 공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T+29일에 T+1일 결재로 해당채권을 매수해서 공매도에 대한 결재를 이행하는 전략도 짤 수 있다. 즉 29영업일 동안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투자전략에 대해서도 홍정혜 연구원은 “국채공매도 허용은 현물거래를 통해 파생과 같이 자금의 움직임 없이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며 “채권매수(금리하락에 배팅) + 채권매도(금리상승에 배팅)의 차익거래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대차거래 과세에 대해서도 신영증권 홍정혜 연구원은 “개정안은 대차거래를 할 때 양도로 보지 않고 (대차로 인한 양도시점에) 기간과세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득세법 관련법안으로 개인적으로 채권을 차입해서 매도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채권시장에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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