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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매체광고 제한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5-05 19:13

박준선 의원 “사회공익을 위한 광고규제 불가피” 강조
금융당국과 대부협회 “포괄적 금지에 부정적 태도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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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업 광고는 무분별한 대부 계약과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부금융업 광고를 일정한 방법으로만 허용하고 일간지, 방송광고 등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박준선 하나라당 의원

“대부업체도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인데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일간지나 방송 등을 통해 대부금융업체가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일부 국회의원 대부업체 광고제한 추진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의원 30명은 지난달 22일 대부업체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열거한 방법을 빼고는 대부금융업체가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케이블TV와 일간신문, 생활정보지 등 대부금융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의 광고를 엄격히 금지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부금융업체는 영업소 내부에 광고 표시판 등을 전시, 부착할 수 있지만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주 1회 이하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에 연 60회 이내로 광고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간행물에도 광고할 수 있으나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제외됐다.

대부금융업체가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하는 단체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부금융업체는 그동안 주로 이용하던 케이블 방송이나 생활정보지, 일간지 등에 광고를 실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대부업 광고제한 개정안 논란 가열

대부업 매체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당 박준선 의원은 “서민들이 대부업 광고에 부문별하게 노출되면서 대부업체를 과도하게 이용하게 되고, 결국 불법추심과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부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때 공익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금융업체들은 신문과 방송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광고를 제한하면 대부업체들이 대부중개업체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거나 과다 신용조회로 고객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광고의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나 포괄적 금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의 광고 비용을 낮춰 금리를 떨어뜨리자는 취지의 법 개정으로 보인다”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또한 “무이자 등 케이블 방송 과장광고와 불법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 광고에 따른 피해를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은 있다”며 “그러나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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