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9일 선물회사들이 납부하는 선물·옵션 대용증권관리수수료 체계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대용증권관리수수료는 선물회사가 선물·옵션 거래증거금으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납입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용증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권리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납부하는 비용이다. 주요 서비스는 △선물회사 위탁자의 주식권리관리를 위한 실질주주명세 확정 및 통보 △채권원리금 지급의 원천징수를 위한 세금 확정 및 통보 △주식 배당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등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선물·옵션거래량 × 일정수수료 요율을 적용한 것에 비해 금액당 수수료가 적용된다. ‘매영업일 대용가액잔량 × 1억원당 220원’ 방식을 적용한 것. 이번 개편안으로 선물회사 전체적으로 연간 약 16~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수수료체계 대비 약 50%의 수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예탁원측의 설명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