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징구 금융·민간기관이 57.9% 차지
우리나라는 행정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전자정부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하게 돼 행정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정보 공유정책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상기관 및 대상정보에 대한 요건이나 확정절차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 특정업종·특정기관에 한정하는 듯한 입법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여신금융업계를 포함한 공동이용서비스 확대를 추구하는 대상기관은 신뢰성 확보 및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오·남용 등 위험요소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사전준비 및 이에 대한 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권헌영 교수는 ‘행정정보공유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행정정보 공유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 정부, 한국형 행정정보 공유정책 새롭게 구현
이 보고서는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진해야하는 의의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국형 행정정보 공유정책 모형을 새롭게 구현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 구현성과를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정부의 다급함에 따라 실증적 정책목표를 중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행정정보 공유정책은 전자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그 어떤 사업보다 가장 우선 되는 과제이고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등 공공 정보화의 본원적 목표달성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행정정보 공유가 전자정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범정부적 정보공유정책의 기획 및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2005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행정정보공유 종합추진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로써 행정정보 공유정책이 범정부적 종합계획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서는 행정 공공 금융기관 간 구비서류 정보공유,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민원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 정부기관 간 범정부 정보시스템 연계체제 구축 등을 목표로 성정하고 정보수요가 많은 74종의 행정정보를 우선적으로 공유하도록 추진하는 등 구체적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정보 공유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09년 10월 기준으로 3907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성과는 초기 단계밖에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구비서류 징구의 상당 부분을 줄인 것으로 사업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행정정보 공유 추진사업은 민간기관과 공유 전제
이 보고서는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기관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가는 물론 어떤 요건이나 전제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게 할 것인가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제도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비서류 징구기관 중에서 금융기관이 37.1%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민간기관이 20.8%를 차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을 합친 29.8%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민원인인 국민의 편의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행정정보가 공유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유 추진사업은 민간기관과의 공유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일부와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에 이르기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정보 공유사업을 실시하면서 법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정부는 법률 4개를 비롯해 1190건의 제도정비를 추진했다.
또한 1년의 논의를 거친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입법적 조치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포함된 전자정부법이 2009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올 2월 공포됐으며 2010년 5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에서는 행정정보 공유 대상기관 및 정보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 등도 규정했다.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공유를 원칙으로 정하고 그 비용의 정산 등 행정정보공유에 관한 기본적인 입법사항을 반영했다.
하지만 행정정보 공유의 추진을 위한 각종 시책이나 체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은행법에 의한 일부만 지정하는 것 문제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법정 공유대상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 일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이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규범에 관해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제 민간기관까지 행정정보공유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기관에 행정정보를 공유케 해주면 민원인에 대한 행정정보 징구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발급 및 제출에 소요되는 개인적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근본적 정책목적에 비춰 볼 때 개정된 법규범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규범적으로 볼 때 은행법에 의한 일부 금융기관만을 지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적어도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상기관이 될 수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률이 특정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장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권 교수는 “대상기관의 요건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은 추후 입법에서 다시 정비해야할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작업에서 법률이 반영하지 못한 요건을 정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정보 공유 대상 민간기관의 적극적 요건은 기존의 업무에서 행정정보 징구의 필요성이 높고 통계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극적 요건, 즉 대상기관에서 배제돼야 할 요건으로 행정정보 오·남용 가능성 또는 그 사례, 시스템 능력의 불비, 안전성 결여 및 경영관리 능력부족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시행령에서는 적어도 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을 최소한이라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기관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원인에게 행정정보를 많이 징구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매우 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여신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회사가 원천적으로 대상기관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 결과, 국제금융 인증제도의 활용, 금융감독기관의 인증 등 다양한 평가요소와 대상기관 요건을 통해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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