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證, ‘삼성 스마트플랜 펀드 1호’출시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19 09:46

삼성증권(사장 박준현)은 19일, 시황에 따라 매월 적립되는 주식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고, 기간별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투자자산을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삼성 스마트플랜 펀드 1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매월 일정한 소액을 투자하는 기존 적립식 펀드와 달리, 먼저 목돈을 맡기면 대부분을 국고채 등 우량 채권에 투자하고, 매월 자산 총액의일정 부분을 KOSPI200관련 ETF(상장지수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된다.

KOSPI200 ETF 투자 비중은 , 매월 자산총액의 2.5%를 기본으로 하고,

전월 KOSPI200 지수가 하락하면, 해당 월의 신규 ETF투자 비중을 10%까지 늘리고, 지수가 상승하면 0.5%까지 줄이는 전략을 사용,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펀드는, 1년 이내 10%, 2년 이내 20%, 3년 이내 30%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즉시 주식자산을 매도하고 국공채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기존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만일 3년 이내에 전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 기간을 1년 연장 해 누적수익률 30%도달 시 채권형으로 전환된다.

삼성증권 영업지원담당 이기훈 상무는,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장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플랜 펀드와 같은 전략을 쓰는 펀드가 수익률과 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펀드의 운용은 삼성자산운용이 맡으며, 1호 펀드는 19~23일까지 판매된다. 납입금액의 1%를 선취 판매수수료로 부과하며 총 보수는 채권형 전환 완료일 전일 까지는 연 1.33%, 이후에는 연 0.87%를 받는다. 환매 수수료는 전환 완료일 전일 까지는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가 징구 되지만, 전환완료일 이후에는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