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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한이자율 이원화 ‘솔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18 18:37

일본처럼 금액별·자산규모별 법정 금리 차등화 등

‘중소형 대부업체 음성화 방지 대책’ 일환

금융당국 “선례가 없다” 일단 부정적 견해

오는 7월부터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최고 연 49%에서 연44%로 제한된다.

이처럼 법정 금리상한선이 낮아지면 대부업 시장이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간판을 내린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음지로 들어가 불법영업을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 법정 상한이자율을 일본처럼 금액 및 규모별 또는 관리감독 기관에 따라 법정금리를 이원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금융당국은 이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의 법정 이자상한선 이원화는 선례가 없는데다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이다.

◇ 7월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 44%로 인하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기존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기간 20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인하된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2007년 9월 4조1000억원에서 2008년 9월 5조6000억원, 지난해 말 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대부업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5% 포인트 인하하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효과는 매년 29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향후 서민 보증대출 정착, 시장금리 등의 변수를 고려해 1년 이내 최고이자율을 추가적으로 5% 포인트까지 상한 금리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의지가 실천되면 연간 5900억원(1만6000 여 등록 대부업체 신용대출규모 5조9000억원) × (49% - 39%) 규모의 대부업체 순익 감소가 예상된다.

◇ 생사(生死)기로에 선 중소형 대부업체

만약 예정대로 7월부터 법정 금리상한선이 낮아지면 국내 대부업 시장은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대외 신인도가 낮은 중소형사들은 수익급감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44%로 5%포인트 인하되면 대출자산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형 대부업체는 연체율, 조달금리, 판매관리비 등을 혁신적으로 낮추지 않고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이와 관련 중소형 대부업계의 한 CEO는 “자산규모가 작은 대부업체 일수록 자금조달 금리가 대형사에 비해 높은데다 조달 역시 쉽지가 않다”며 “법정 상한금리 5% 포인트 인하되면 중소사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사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제기했다.

또 다른 CEO 역시 “중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조달금리가 15%가량 되기 때문에 44% 이자율 상한을 지키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데이터베이스를 잘 갖추고 심사 기법이 발달한 대형사들은 견디겠지만 중소형사들은 불법 이자를 받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관리· 감독별 금리체계 이원화’ 제기

생사 존립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합병을 통해 덩치 키우거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숨어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들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격상될 예정이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들을 다시 비등록으로 음성화되고, 이에 따라 살인적인 폭리와 불법 추심 등 불법영업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시장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일본처럼 일정금액 미만이나 또는 관리· 감독기구 여하에 따라 법정이자율을 차별화 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예컨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격상되는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44%로,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지금의 금리체계를 당분간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일본처럼 대출 금액별로 법정 금리를 차등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일본은 대출금액이 10만엔 이하의 경우 20%까지 받고 있으며, 10만엔~ 100만엔까지는 18%까지, 100만원 이상의 대출금액은 15%까지 받고 있다.

일부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대부업 법정금리 이원화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이라면서 “중소형 대부업체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대형 대부업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과거 선례도 없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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