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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위기를 기회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14 22:02

금융당국, 대부 상한금리 2단계 인하 예고

제도권 금융회사 승격과 자금조달 규제제한 완화

중소형 대부업체 퇴출 등으로 신규 잠재 고객도

시장 일각선 “저축은행 인수와 CB설립 허용”기대

정부가 대부업 상한금리를 대폭 낮추기로 결정한 이후 대형 대부업체들은 당장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라는 ‘실’ 보단,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의 격상 등으로 인한 ‘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전략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 대형 대부업체로의 시장 재편 ‘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부업 법상 최고 이자율을 현행 49%에서 44%로 5% 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한 이후 몇몇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사업 철수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금리상한선이 낮아지면 대부업 시장이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간판을 내린 중소형사들은 음지로 들어가 불법영업을 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출자산 500억원 이하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연체율, 조달금리, 판매관리비 등을 혁신적으로 낮추지 않고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일부 저축은행 등 자금 공급원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이들 중소형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오히려 올리려는 현상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살아남기 위해선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몸집을 불려야 하지만 자칫 연체율이 높아지면 도산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더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위축으로 자산을 운용할 곳을 찾지 못하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이 소액 신용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대부업체들은 우량고객을 빼앗기는 형국이다.

◇ 대형 대부업체 “조달규제 완화” 예상

하지만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번 금융위 대책 발표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업계는 대출원가 중 유일하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자금 조달비용으로 연 13% 수준인 조달 비용을 한자리수로 낮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창구 지도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ABS발행, 기업공개허용이 점차적으로 가능해져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업계는 물론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ABS 발행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면서 “대형사들 위주로 건전성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회계 투명성도 좋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면서 “상위 10개사 정도는 ABS를 충분히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제도권 진입으로 금융회사 M&A도 기대

아울러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대형 대부업체들의 인수 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에선 그간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추진에 대해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허가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권으로 격상되면 이 같은 논리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형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직접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의 하나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며 “특히 당국에서 대부업체의 연체정보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도록 요구할 경우, 대형대부업체들은 그 대가로 숙원사업이던 개인신용평가회사 (CB) 설립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 〉

금융위, 관리·감독

△ 일정규모·기준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

예) 외감대상 법인*(’09.12말 97개)은 금융위에 등록

* 자산 100억원 이상, 자산·부채 모두 70억원 이상 등



시·도지사, 관리·감독

△ 중·소형 대부업체(15,000여개)는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등록

△ 지자체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강화 및 금감원 파견 확대

△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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