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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새단장, 금융시장에 당근과 채찍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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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11 20:42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회사 등 도입
펀드판매 불공정행위 규정 증권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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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시행 2년차를 맞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PEF가 허용되며 소규모펀드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또한 IFRS(국제회계기준)도입에 맞춰 증권신고서도 연결기준으로 기재하는 등 발행공시제도도 손질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규개위,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3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PEF에 대한 특례가 마련됐다. 일반 투자회사가 분산투자원칙(10% rule)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공모펀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중견·중소기업)의 신규 발행증권 또는 출자전환증권에 대해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PEF(사모펀드)의 경우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의무가 있는 일반 PEF와 달리 주식 외에 부실채권, 고정자산 등에 투자도 가능하다.

투자비율은 50%로 정했으나 남은 재산은 증권 및 파생상품투자, 자금대여, 지급보증 등으로 재량껏 운용하도록 했다.

펀드에 대해선 투자자보호 원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펀드판매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의 적용대상이 증권사로 확대된다. 현행 은행이 펀드판매와 연계해 대출금리인하 등 혜택을 주는 행위는 규제하지만 증권사는 적용되지 않아 은행, 증권사간의 ‘규제불균형’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증권사도 펀드판매할 때 CMA금리우대 같은 고객차별행위를 하면 규제대상이다.

아울러 소규모펀드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소규모 펀드난립으로 투자자의 펀드선택의 어려움이 많은데다 나아가 펀드시장 발전을 위해 소규모 펀드의 모자형 펀드전환도 허용된다.

운용방식 등이 유사한 소규모펀드를 합해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 투자자도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청산되지 않고 모자형 펀드에 자펀드로 남아 분쟁이 최소화되는 점도 고려됐다.

소규모 펀드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투자자에게 수시공시방법을 통해 해당 펀드가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 등 관련정보를 알리고, 소규모 펀드와 대형펀드의 수익률 등도 비교공시해야 한다.

또한 펀드를 임의해지하도록 펀드등록유지제도도 도입되는데, 그 대상은 설정 뒤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의 펀드로 정했다.

이밖에도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증권신고서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등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발행공시 제도도 정비했다.

아울러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개요 〉
                                                    (자료 : 금융위)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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