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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붕분석] 카드사 양질의 ABS만 안정적 자금조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11 20:19

바젤Ⅱ하에서 신용카드자산유동화 규제와 시사점

바젤Ⅱ 도입으로 자기자본 확충·건전성 강조

규제자본 보유는 투자 위축시켜 유동화 걸림돌

은행계 신용카드사들은 바젤Ⅱ 도입으로 신용카드자산유동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이 신용카드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발행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또는 여타 은행의 신용카드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가 되어 규제자본을 보유해야 하므로 신용카드자산의 유동화증권발행은 물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신용카드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신용보강을 통한 암묵적 지원을 제약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투자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외부신용등급 이용에 관한 운영요건을 갖추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은행의 바젤Ⅱ도입에 따라 양질의 신용카드자산을 토대로 발행한 유동화증권(ABS)을 유통시켜야 자산유동화의 본질적 목적인 원활한 자금조달효과와 규제자본회피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시장리스크팀 황문연 팀장이 ‘Basel Ⅱ하에서 신용카드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인 ABS발행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 신용카드ABS 은행 자기자본 확대없이 자금조달 유용

신용카드자산유동화시장은 1980년대말부터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황 팀장은 “신용카드 영업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용카드자산유동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말부터 부실자산 조기정리를 위해 자산유동화제도가 도입됐다.

2009년 중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유동화증권발행실적은 1.7조원으로 4.8%에 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02년 신용카드자산에 대한 유동화증권발행금액 22.2조원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수준이며 유동화자산증권발행 비중 55.7%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바젤Ⅱ는 최저 자기자본규제(Pillar1)에 감독당국 점검(Pillar2) 및 공시확충을 통한 시장규율강화(Pillar3)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자기자본 산출을 규제하는 자기자본규제에서 신용리스크는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으로 측정하고, 자기자본을 부과하는 리스크의 범위에 현행 기준상의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외에 운영리스크(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를 추가했다.

반면 유동화자산은 신용리스크 자기자본산출방법에 따라 새롭게 규제자본을 산출하도록 했다.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측정방법과 일치해야 한다.

규제자본 산출을 위해서는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유동화 익스포져의 경우 자산유동화를 통해 규제자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이하이거나 무등급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자부적격 등급의 경우 기초자산 익스포져의 표준방법보다 훨씬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ABS 조기상환 발생시 은행 소요자기자본 산출

이 보고서는 신용카드유동화자산의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기초익스포져의 회전이 중지돼 기초익스포져로 회수된 금액이 신규발생 익스포져 매입·교체에 사용되지 않고 유동화 증권의 상환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유동화 은행은 신규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리스크에 노출되어 이러한 리스크를 초래하는 조기상환에 대비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동화 은행은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하는 구조로 익스포져를 매각하고, 매각된 익스포져가 회전거래(revolving)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 투자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익스포져군이 회전거래 및 만기거래 익스포져로 혼합된 유동화 구조인 경우 회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조기상환조건의 ABS의 경우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익스포져가 회전되지 않고,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은행이 새로운 익스포져를 추가하지 못하는 구조 △기초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유동화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이후 차주의 인출에 대해 투자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하나 이상의 신용한도를 유동화하는 구조 △유동화된 익스포져의 성과 또는 익스포져를 양도한 은행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의해서만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등이다.

이 보고서는 내부등급법에서의 투자자 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투자자 지분, 해당 신용환산율 및 소요자기자본비율(KIRB)을 곱해서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지분은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된 인출잔액 중 투자자에게 할당되는 잔액과 유동화 익스포져에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 중 투자자에게 할당되는 한도에 대한 부도 시 익스포져를 말한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유동화된 익스포져의 미인출잔액은 자산양도인과 투자자 간의 유동화된 인출잔액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할당된다.

내부등급법상 투자자 지분에 대한 조기상환 신용환산율은 표준방법과 동일하며 소요자기자본율에는 기초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소요자기자본(예상손실 부분 포함)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유동화은행은 투자자 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과 관련해 소요자기자본산출이 필요한 대상 및 산출이 불필요한 경우의 요건, 최대소요자기자본 한도, 할당 및 비할당구조에 따른 처리방법 및 신용환산율 결정에 대해서 표준방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고 말했다.

◇ 외부신용등급 운영요건은 비용 수반 돼

바젤Ⅱ 도입은 은행권에 보다 엄격한 리스크관리를 통한 자기자본의 확충이나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하게 보험권역에서도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해 RBC도입을 통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바젤Ⅱ규제와 같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젤Ⅱ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향후 신용카드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은행은 신용카드자산을 유동화과정에서 발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의 신용카드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로서 규제자본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용카드자산의 증권발행은 물론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 신용카드자산의 유동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젤Ⅱ에서는 유동화거래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 제공,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 후순위트렌치 보유, 유동성지원약정 또는 신용보강 제공 등 모든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규제자본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과거 암묵적 지원은 신용카드자산의 유동화의 강력한 신용보강기법이었지만 은행은 유동화 거래에 대해 암묵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며 “만약 은행이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암묵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유동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투자손실에 대한 신용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유인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외부신용등급 이용에 관한 운영요건을 갖추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을 수반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향후 투자자에게 금리유인은 물론 신용리스크노출에 대한 보완방안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관련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가 다시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자산유동화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과 규제자본회피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발급기준 및 연체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카드자산에 대한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동화자산 종류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현황 〉
                                                                                     (단위 : 억원, %)
주 1) 카드론 포함, 2) 오토론 포함, 3) 부동산 PF ABS, 4) 신용연계채권(CLN)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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