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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부수업무 규제 풀면 수수료 낮아져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4-04 18:52

규제로 가맹점수수료 비중 50% 육박
수익구조 개선으로 사회적 요구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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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사의 실적은 금융위기에도 상승곡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카드사의 이같은 성장률 유지전망은 좀처럼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 편중된 수익구조 등이 풀어야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리볼빙자산의 확대, 카드론 자산 증가,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이 제시됐다.

BC카드 김태진 연구원은 ‘신용카드 수익구조와 부수업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카드사의 미래수익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또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같은 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대업무 비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맹점수수료수익과 할부판매 수수료 주요 수익원

신용카드사의 수익은 본업인 신용판매를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수수료 수익이 주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취급을 통해 이자수익을 취득하게 되는데 카드대란 이후 현금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로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00년 58% 수준이던 카드대출 이자수수료 수익이 31%로 약 27%p 하락했고 이에 비해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전체 수익의 44%를 차지하게 됐다.

김 연구원은 “최근에 카드론 수익이 증가돼 대출서비스 비중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맹점 수수료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경직된 수익구조는 가맹점수수료율의 탄력성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간접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사의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는 신판중심의 시장 구도를 유도해 가맹점수수료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수익비중이 2008년 기준 18%를 차지할 정도로 낮으며 리볼빙 수익이 6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리볼빙이란 카드 이용대금 가운데 회원이 일정비율의 이용금을 부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에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리볼빙 중심의 수익구조가 국내 수익모델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내에 사용액을 완납하는 차지카드(Charge-card) 중심의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은 수익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 新 수익모델 창출로 성장 지속해야

이에 따라 부수업무 규제 완화와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규정은 부대업무와 부수업무로 제한된다. 부대업무는 법규정에 의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선불카드 발행 및 대금결제 등이며 부수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감독규정에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업무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연구원은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 개선의 목적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에 편중된 비중 해소와 신 수익모델을 만들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2004년부터 리스크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리볼빙 자산 확대 시도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차지(Carge)형 카드가 대세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2년전부터 리스크 관리가 고도화되고 자산부채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카드사를 중심으로 카드론 자산증가를 위한 영업활동이 증가했다.

할부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무이자할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무수익 자산화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과 함께한 할부서비스가 이자수익 창출형 자산에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 서비스형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전업법 개정안을 부수업무 범위 확대라는 구조 측면에서의 시도가 있었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인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큰 방향은 여전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겸영화 시대에 맞춰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그 절차를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현행의 포지티브 방식은 규제당국과 사업자간 이행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면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카드사가 수행해선 안되는 부수업무 범위를 최소화해 카드사의 자산과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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