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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헤지 가이드라인 확대, 시장에 부메랑되나?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3-31 22:50

헤지라도 매매영향시 불공정거래
헤지실패에 따른 비용증가도 우려

ELS헤지 가이드라인 확대, 시장에 부메랑되나?
“헤지거래 자체가 어렵습니다(A운용사 관계자)”, “헤지라는 이유만으로 매매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합니다.”(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ELS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며 시장감리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사자인 증권, 운용사들은 헤지실패에 따른 비용증가로 ELS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거래소측은 케이스별로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헤지거래라도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업계 자율규제로 다양한 기초자산이나 상품구조를 지닌 신개념ELS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불기피한 헤지매매라도 주식유동성, 시세 등 주의필요

요즘 ELS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쌈짓돈도 ELS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최근 삼성증권은 지난 1분기 ELS관련상품 쪽으로 4508억원이 흘러들어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300%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증시가 박스권이 연출돼 얕은 조정에 내성을 지닌 ELS에 관심이 쏠린데다 스탭다운처럼 하락폭을 넓혀 리스크를 덜도록 설계한 증권사의 노력도 한몫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도 ELS다. 일부 ELS의 발행사가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트렸다는 의혹이 일자 금융위는 지난해 9월 ELS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거래소도 후속조치의 차원에서 ELS 헤지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가 설명회를 개최하며 ELS헤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거래소는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자 지난 25일 헤지거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팀) 담당자를 대상으로 ‘ELS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강화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헤지거래는 표준화된 거래가 아니고 트레이더 재량에 따라 운용되는 점을 들어 헤지란 이유만으로 매매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이 했다. 헤지거래에 뒤따르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한 채 종가관여 등으로 공정가격형성을 저해할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 같은 원칙에 따라 ELS헤지라도 발행물량, 상환시기 등을 파악하고, 기초자산 및 조기(만기)상환일의 중복은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

특히 손익을 결정짓는 조기상환예정일에 △특정가격 또는 종가무렵에 매도물량을 집중행위 △행사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할 기회에도 하회하는 가격으로 매매행위 △동시호가 때 기초자산(주식)의 예상변동가에 대응해 가격과 수량을 분할해 주문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대상이다.

이같은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ELS상환평가일엔 대량 청산물량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접속매매시간 등을 분산하고, 종가결정시간대 매매가 불가피하더라도 시세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종가결정시간 초에 분할매도해야 한다.

◇ 헤지실패도 우려, 비용증가로 ELS매력 퇴색

이 같은 강화방침에 대해 업계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운용사 리스크담당 관계자는 “헤지거래에 시장감시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해외엔 기초자산이 2종목인 구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선 결국 한 종목의 익스포져가 커져 만기에 헤지 쪽 물량이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면 다양한 기초자산이 존재해야 가능한 구조”며 “이론에 치중해 헤지거래의 현실을 외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계운용사 투자공학팀 관계자도 “ELS가격결정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경계치가 달라지는 확률의 문제”라며 “규제에 막혀 제대로 헤지못하면 스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헤지실패에 따른 비용증가를 커버하기 비용을 올리면 수익성 악화돼 결국 상품성이 떨어져 ELS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거래소관계자는 “단순한 매매형태가 아니라 매매기간, 호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오히려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예방해 시장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율규제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상품실장은 “투자자의 신뢰를 잃으면 ELS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업계자율적으로 오해를 씻는 노력을 유도하면 새로운 신상품출현 경쟁으로 ELS가 다양화, 세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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