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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고금리경쟁 브레이크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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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31 14:44

금융위, 감독 제재 강화 및 현장검사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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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고금리경쟁에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마진을 통한 과도한 금리경쟁 등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현장검사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 금감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퇴직연금시장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와 투자자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된다.

권부위원장은 “과열경쟁의 주요 요인인 금리는 해당 사업자가 영업정책 및 리스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하지만 금리 결정시 적절한 내부 리스크 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금감원을 통해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토록 ▲D/C형 주식, 주식형펀드 투자금지 ▲DB형 주식, 주식형 펀드비중을 제한(각각 30%, 50%) 등 적립금운용규제도도 완화할 것도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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