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반은행의 외은지점중에는 원화대출금 규모가 3조3000억원 규모인 HSBC가 포함되고, 특수은행중에는 농협만 적용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예대율을 은행의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대율(loan-deposit ratio)은 예대율이란 원화대출금을 제외한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은행의 자산구성이나 오버론(over loan)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지표다.
은행은 예금의 지불요구에 대비해 현금이나 예치금 등에 의한 지급준비와 함께 유가증권 등 차선의 준비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선의 예대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예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해왔다.
국내은행권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은 지난 2004년말까지 100% 내외였으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급격히 증가해 `07년말 127.1%까지 늘어나 유동성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이후 금융당국이 지난 `08년 11월 경영실태평가(CAMELS) 유동성(L)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예대율을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한 결과 올해 1월 현재 국내은행권의 예대율은 110.4% 수준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예대율 목표비율을 100%로 하되 오는 201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1월1일부터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유예기간중 은행별로 연도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해 나가는 등 예대율의 점진적 하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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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