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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100%이하 축소 의무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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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25 15:00

금융위, 오는 2014년부터..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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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까지 국내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한 일반은행의 외은지점중에는 원화대출금 규모가 3조3000억원 규모인 HSBC가 포함되고, 특수은행중에는 농협만 적용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예대율을 은행의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대율(loan-deposit ratio)은 예대율이란 원화대출금을 제외한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은행의 자산구성이나 오버론(over loan)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지표다.

은행은 예금의 지불요구에 대비해 현금이나 예치금 등에 의한 지급준비와 함께 유가증권 등 차선의 준비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선의 예대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예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해왔다.

국내은행권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은 지난 2004년말까지 100% 내외였으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급격히 증가해 `07년말 127.1%까지 늘어나 유동성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이후 금융당국이 지난 `08년 11월 경영실태평가(CAMELS) 유동성(L)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예대율을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한 결과 올해 1월 현재 국내은행권의 예대율은 110.4% 수준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예대율 목표비율을 100%로 하되 오는 201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1월1일부터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유예기간중 은행별로 연도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해 나가는 등 예대율의 점진적 하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향후 바젤위원회(BCBS)가 유동성 규제 등을 도입할 경우 이를 감안해 예대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2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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