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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 1년 사이 50% 늘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3-24 22:06

지난해 피해상담 6114건… 역대 최다

신협 등 제도권 금융회사 저신용자 홀대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활용” 당부

서울에 사는 P씨는 지난해 12월 초 생활정보신문 대출 광고를 통해 현금 30만원을 빌렸다.

대출 조건은 1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것이었다. 그러나 P씨는 제 때 돈을 갚지 못했고 이후 대출업자의 험악한 불법 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대출업자는 P씨의 집으로 찾아와 ‘죽이겠다’, ‘아들부터 괴롭히겠다’며 협박했다.

견디다 못한 P씨는 결국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현재 불법 추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低)신용등급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몰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4분기부터 금융권이 저신용등급자 대출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의 사채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민금융기관이 서민지원 외면

서민금융회사와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꺼리면 사금융에 의존하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이 지난해 비과세 예금한도 확대에 힘입어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정작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유사금융조사팀 김국년 선임조사역은 “상호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저신용자 대출에는 인색했던 것 같다”면서 “게다가 이들 상호금융회사들은 대출금의 70~80%를 담보대출(주로 주택담보대출)로 운영하고 있어 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받기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회사(새마을금고 포함)의 저신용자(신용도 7~10등급) 대출 비중은 대출자 기준 36%에 그치며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30% 수준에 불과하다.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대출을 꺼리는 동안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저신용자들이 불법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사금융 피해도 급증했다.

◇ 20~30대 젊은층, 불법 사금융 피해 심각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의 피해상담 실적이 6114건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001년에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가장 많은 상담 실적이다.

상담 유형을 보면 법정 한도(등록 대부업체 연 49%, 미등록 업체 연 30%)를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가 157건(17%),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972건(16%)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중 고금리 수취는 미등록 대부업체(1019건)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불법 채권추심은 등록 대부업체가 456건, 미등록 업체가 516건이었다.

금감원과 상담을 할 때 인적사항을 밝힌 574명을 분석한 결과 20~30대 젊은 층이 62%를 차지했고 대부분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로는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을 꼽았다.

금감원은 불법 혐의가 있는 101개 대부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의 40%는 생활정보신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긴급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사금융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 대출 상품을 우선 알아보고 부득이하면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편리성만으로 쉽게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119서비스’ 등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주요 유형별 상담현황(등록·미등록 구분)> 〉
                                                    (단위 : 건, %)


                      〈 대부업체 이용경로별 현황 〉
                                                                                     주1) 가로수, 교차로, 벼룩시장, 무가지(메트로, 포커스 등) 등
   2) 채무자가 이용경로를 밝히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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