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쟁에 처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법률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이 국내외에서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해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중소기업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최고 5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형편 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지원 아래 개발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중소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장내용에 따라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70~ 8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보험가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사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