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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판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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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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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판매
LIG손해보험은 17일 역삼동에 위치한 LIG손해보험 본사에서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업무 조인식’을 갖고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쟁에 처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법률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이 국내외에서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해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중소기업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최고 5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형편 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지원 아래 개발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중소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장내용에 따라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70~ 8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보험가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사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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