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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부가 금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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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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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고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대출 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사별로 금리산정방식이 달라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금리차이가 1.5~4.0%로 커 소비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금리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리산정방식 개선으로 평균 9~10% 수준인 약관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500만 원을 약관대출로 받으면 연간 5만~23만 원의 이자부담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미납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금리산정방식, 이자미납 등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대출할 때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대출금액 및 이자미납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의무를 지게 됐다. 자동응답전화(ARS), 현금지급기(ATM), 인터넷 등으로 자동 대출을 할 때도 중요사항을 화면으로 안내하거나 추후통지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이런 내용으로 ‘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35조7777억원이다. 약관대출 연체율은 4.2%로 부동산담보대출(0.6%), 신용대출(2.0%)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부실안내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연체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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